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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는 5년 간 약 400명이 넘는 신도를 피지섬에 이주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신도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귀신을 쫓는다며 이른바 '타작마당' 이라는 의식을 하며 신도들을 가두거나 때렸다고 한다. 

그로인해 가정 파탄이 나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귀가 많이 상한 신도들도 있다고 한다.

 


언론 보도 이후 신옥주 목사는 바로 구속됐고 오늘(29일)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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