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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이다.

송언석 은 1963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났다. 대구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송언석 은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박근혜 정부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실장, 제2차관을 지냈다. 출생 전인 1958년부터 부동산을 보유한 진정한 금수저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현재 가치로 2억 내외의 부동산을 보유했고, 현재는 가치가 10배 이상 뛰어 20여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송언석 은 이철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자 2018년 2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김천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로 공천되었다. 그리고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의 접전 끝에 493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 이로써 2018년 재보궐선거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송언석 은 2019년 8월 한일무역분쟁 중, 그 원인인 전범기업 강제징용배상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1965년 맺어진 협정이 국가 간 책임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권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이 주장한 것이 법적해석이라고 최대한 좋게 볼 수도 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책논리도 부정하는 행위이다.

여기에 위 송언석 주장대로면 개인의 청구권까지 국가가 동의도 받지 않고 없애버린 셈이 된다. 그렇다면 고스란히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개인의 인권 소멸까지 물어야 할 책임은 1965년 당시의 박정희 정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송언석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프레임을 강화하는 등 윤리적, 정치적 이로울 게 하나 없는 경솔하고 심각한 발언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시절의 청와대조차 법리 검토를 통해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송언석
1963년 5월 16일 (56세), 경상북도 김천시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김천시 제20대 극회의원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 석사, 박사)

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제20대 국회의원(경북 김천)
여의도연구원 1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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