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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역대 대법원장 중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기다. 이후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었으나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특허법원장으로 이동했다. 2005년 대법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에는 포스트 이용훈으로 낙점돼 국회에서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원장이 됐다.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로법관제'와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관철해 고위직 판사의 이직을 막고 1ㆍ2심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때 양승태는 적극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하급 기관으로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심 법원이며,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대법원의 권위 향상을 위한것 이라는 비판과 현행 3심제 헌법 구조에 대한 위헌여부 등 여러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폐기되었다.

임기가 박근혜 탄핵 전후에 걸쳐 있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였다. 반대파들로부터 법관 관료화, 권위적 운영, 우경화된 판결 등으로 비판 받은데다, 결정적으로 임기 말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 적폐라고 거세게 비판받았다. 2017년 9월 24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 했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역대 대법원장 중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 되었다. 비록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엄연한 사법부의 수장을 구속시키는 일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에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정권 때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적이 없는 걸 감안하면,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본것이다.

양승태
1948년 1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개신교

학력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사법연수원 2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5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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