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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정치인이다. 더블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서울 은평구 갑 지역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해와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뛰었다.

원래부터 공부를 잘 했던 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원외고에 입학했다. 그런데 막상 대원외고에 들어와보니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선 한동안 하위권에 머물렀었다고 한다. 그래서 심기일전하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고, 공부 외엔 신경 끊으려고 화장실 가서도 거울을 안 봤다고끝에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다. 사실 원래는 법학쪽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릴 땐 돈 굴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적성에 맞는 경영학과를 지망했었으나, 막상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자 그 점수 가지고 경영학과에 가기는 아까워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에 압박되어 공부만 한 반작용으로, 대학 진학 후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 재학 중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법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다. 졸업 후 공군 장교로 병역을 마쳤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간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역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정계에 직접 뛰어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입당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계속 늦어지면서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2016년 3월 20일에 서울특별시 은평 갑 지역에 전략공천이 확정되었다.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 결과, 여론조사를 통해 4월 10일 박주민 후보가 은평 갑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다. 단일화 경선 조건이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 쪽에게 유리한 방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주민 후보 측이 이를 수용하였고 반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간의 첫 야권 단일화이기도 하다. 

외부 영입 인물이긴 하지만 당내 지지 기반이 전혀 없고 공직자 선출 선거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하여 한 방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초선에 바로 최고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서울 은평구라는 곳이 이전부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고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미경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하면서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놓은 것도 한몫을 했다. 이미경 전 의원은 당 지도부에 의해 컷오프되었으나 반발 없이 박주민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 후원하였다는 후문이 있다.

유세 과정에서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서 열성적인 활동을 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신망이 두터운지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희생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족 여러 명이 자원 봉사를 하러 은평구까지 와서 전화 홍보, 사무실 청소, 선거 유세 등을 도왔다. 특히 인형 탈을 쓰고 춤추는 선거 운동원들도 세월호 유족들이었는데, 세월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활동하면 선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까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도라에몽, 원숭이 등의 인형탈을 뒤집어쓰고 활동하겠다고 자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세월호 수습에 헌신했던 故 김관홍 잠수사는 본인이 원래 그 지역에 산다며 도움을 자청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후보차의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은평 갑에서 관련 기사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를 14778표차로 제치고 54.9%의 과반을 득표하며 당선되었다.

박주민은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 징계시 '6개월간 수당지급 정지'의  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현행법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Δ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Δ30일 이내의 출석정지 Δ제명이 있는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수위 차이가 커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게 박주민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 내용을 추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을 실효성 있게 하고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주민은 지난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197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더블어민주당
O형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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