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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상주시장에 당선되었다.  1957년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에서 태어났다. 상주회상초등학교, 상주중동중학교, 상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 수료하였다. 

황전모는 박근혜 정부 때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상북도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본선에서 친야 무소속 김종태 전 국회의원, 이정백 상주시장, 성백영 전 상주시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9년 4월 12일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시장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시장은 선거가 끝난 지난해 6월 22일 지인 A씨에게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시장을 대신해 돈을 전달한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원, C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황천모 상주시장 1
황천모 상주시장 2
황천모 상주시장 3
황천모 상주시장 4
황천모 상주시장 5
황천모 상주시장 6
황천모 상주시장 7

황천모
1957년 8월 29일,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상주시장

학력
상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수료)

경력
민선 7기 상주시장
자유한국당(중앙당) 수석부대변인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새누리당(중앙당) 수석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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