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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로서 면직되었다. 검찰 내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서도 유명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질의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막장'이라고 언급할 만큼 오만불손한 답변 태도로 일관해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시 고개를 쳐들고 띠꺼운 표정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계속 답변하여 여러 사람의 분노를 자아냈다.

1966년 11월 29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부친 안교환은 독문학자로서 동양공업전문대 학장을 지냈다.

영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울 법대 85학번)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다. 당시 서울법대 내에서도 3학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꽤 유명했다고 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국 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3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이후 근무지가 법무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결국 검찰국장이라는 최고 요직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조직·예산권을 틀어쥔 자리이며, 법무부 국장 자리들 중에서도 고검장 승진 직전 최고참 자리이다. 이때 국민들에게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치검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검사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겼다. 이로 인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라는 한직으로 발령 받는 충격적 좌천을 당했다. 이에 곧 사의를 표명했으나, 내부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감찰 결과 결국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같이 감찰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안태근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징계만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 9월 15일 법무부의 면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 초에는 과거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현재 궁지에 몰린 상태이다.

2016년 11월 1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법안 상정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노회찬의원의 질의에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말투, 눈빛, 표정의 불량함이 삼위일체가 되어, 질의자 노회찬 의원의 낯빛이 붉어질 정도로 안태근의 불량한 답변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팀은 "안태근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0번 이상 통화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기간에 하루에 10번 넘게 연락한 셈이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별 감찰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처리를 마무리하고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심지어 안태근은 우병우와 수사 관련하여 1천 번 넘게 통화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영렬은 그 수사 책임자였다. 반대로 이때가 인사철이었는데 관례대로 이영렬은 검찰 총장을 노리고 있었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인사실무 책임자였다. 즉 안태근은 자신의 수사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이영렬은 자신의 인사실무 책임자에게 돈을 준 것이다.

사건이 터진 직후 안태근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참고로 검사장 승진하면 1차로 고검 차장, 2차 발령으로 지방 지검장, 3차 발령으로 수도권/대도시 지검장으로 가는데 정말 최고로 잘나가는 사람들은 검찰국장 등 Big4로 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에 검찰국장 등 Big4는 100%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수도권/대도시 지검장은 시간 채우다가 동기들이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알아서 용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요직 of 요직에 있던 안태근은 이 사건으로 지검장 갓 승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누가봐도 징계성 인사였다. 이보다 윗자리이며 고검장을 포함하여 최고의 꽃보직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 차장으로 좌천되었다.

감찰 결과, 감찰반은 징계위원회에 면직을 권고했고, 징계심사 결과 안태근과 이영렬은 면직이 확정되었다.
2018년 1월 29일, 안태근은 검찰 내 성추행 가해자로 고발됐다. JTBC인터뷰 한겨레 기사 2010년 안태근이 후배검사를 성추행하였고 그 사건을 덮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했다.

안태근의 성추행을 고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이 서 검사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태근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수많은 범법자들의 레파토리처럼, 본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 “술 마신 상태라 기억 없어” 그러나 서 검사는 장례식장에서 버젓이 성추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차마 강하게 부인 하지는 못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검사는 당시 이 문제를 검찰 내부 간부들에게 제기했으나, 그들은 안태근에 대한 징계는커녕, 오히려 서 검사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한다.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법무부 장관상을 2차례나 수상한 인재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필요 이상의 업무 경고를 받고, 일반적인 절차에 어긋난 인사이동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강력한 증언은 동료 임은정 검사에게서 나왔다. 임 검사가 당시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 검사를 호출해 윽박질렀다고 한다. 그 와중에 안태근은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역임했다.

안태근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간 청렴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했다', '억울하게 공직을 그만두었다', '스스로 회개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서지현 검사는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해서 간증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폭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안태근은 진짜 2017년 10월 29일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1월 23일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2019년 4월 18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2심 공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도중 발언기회를 얻어 "원심의 오판은 다 제 탓"이라며 "유죄 입증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울먹였다.

또 "제게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 재판은 저와 제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실체없는 의혹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무조건 제 주장만 들어달라 하지 않는다"며 "다만 많이 들어주시고 살펴주시어 제발 진실을 좀 밝혀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은 인사 원칙대로 이뤄진 전주지검까지의 조치들은 무시하고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만이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애초에 없었던 원칙을 저를 기소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장과 인사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결재받아야 하고, 수천 명의 검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검찰국장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겠느냐"며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긋나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서지현 검사의 근무평가는 동기 95명 중 91위였다"며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소 이전부터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수사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은 물론 가족들까지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검찰을 떠난 피고인이 이제 와서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접근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복역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가능성도 높다"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적 구속이 없고, 보석시 방어권보다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안태근
1966년 11월 29일, 경상남도 함안군
개신교

학력
영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법무부 인권국 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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