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말이다.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관 명칭처럼 수사기능까지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로 인해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주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대통령비서실 파견왔다 가는 꼼수가 지속된 것만 봐도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사실 공수처 도입안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작 조사한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아직까지는 발의된 단계뿐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 19대 대선에선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은 똑같은 공수처)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권한과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법무부 개혁위원회는 권력의 집중이 아니라 수사기관 끼리의 견제를 위함이고, 규모 역시 전국을 모두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모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설립 자체는 동의하나 규모나 그 권한에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최대 5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한한 추천위를 두고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 뿐 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고위 장성단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 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에서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치권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했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했고.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01월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포함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합의점도 보이지 못한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개특위 시한이 연장된다지만 설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듯. 따라서 여당은 공수처 대안으로 현재 상설특검제로 운용중인 특별검사를 상임특검제로 바꾸어 특검을 항상 있게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확대와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공수처 설치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 글 이후 9일만에 20만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지지가 확인, 현재 진전이 없던 공수처 설치 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대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조를 보였으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분리시키잔 입장을 보이고 정의당과 천정배측은 이에 따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소권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바른미래당은 판검사 기소권으로 제한하잔 입장으로 선회했다.

결국 여야4당은 공수처가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합의를 했다. 다만 국회의원 기소권이 없는 것과 현재 법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3분의 2. 즉, 대통령 탄핵 소추와 동일한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지 못하는 국회만 불기소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것에 반감도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공수처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기소권이 없다.
2.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3.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한다.
4.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