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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더블어민주당 소속 제49대 전라북도 진안군수이다.

1957년 2월 27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출생이다. 진안종합고등학교(현 진안공업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진안군에서 일하게 되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북도 진안군수에 당선되었다.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였다. 2018년 4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2018년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선관위에 자진신고하여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지키게 되었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 징역 1년을 받아 법정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지키기 어려워보인다.

2019년 5월 27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오늘(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항로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항로 군수의 측근 42살 박 모 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43살 김 모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42살 김 모 씨, 공무원 43살 서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이항로
1957년 2월 27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더불어민주당 
제49대 전라북도 진안군수

학력
진안종합고등학교(현 진안공업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2004년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장
2005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장
2007년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장
2010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장
2014년 제48대 전라북도 진안군수
2018년 제49대 전라북도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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