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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1957년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서 태어났다. 용인좌항초등학교, 인천선인중학교, 인천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용인대학교 관광학과(학사),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 원삼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용인시장 경선에서 장관 출신 거물 남궁석에 이기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좋지 못한 탓에 참패한다.

이후 대선정국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을 지지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다시 탈당해 친박연대 후보로 나서며 친박을 외치나 3위로 낙선한다. 1년여새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친이계-친박연대라는 놀라운 당적 갈아타기를 보여쥤다. 이우현이 친박연대로 출마한 덕분에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 선거에서 용인 갑 선거구는 민주당 우제창 후보에게 넘어간다. 이후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합당하자 중앙당 재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시의원 시절 이우현이 우제창 의원의 조직에 속해있었음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친박연대 출신 답게 친박계에 속하였으며 서청원의 최측근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용인시 병 선거구에는 이름만 같고 역시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우현 후보가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현직 의원인 한선교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6년 9월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붉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뭐가 문제나고 반문하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태재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교수는 대찬성이라 응답했으며 반대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도 똑같이 조사하자는 주장으로 맞섰다.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이후에는 삼성동계의 일원이 되었다.

2017년 11월 불법정치자금(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포폰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데, 2015년 좌파종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며 대포폰 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포폰을 이용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이우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019년 5월 3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경기 용인시갑) 의원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재선인 이우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이던 공모씨로부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우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A 전기공사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82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2심 법원은 1심이 무죄로 본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며 추징금만 1심보다 1000만원 늘린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판결로 114석의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 헌금’ 등 10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며 “가히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릴만한 이우현 의원의 실형 확정과 의원직 상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우현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위법 탈법 행태를 짚어보면 ‘아직도 이런 정치인이 있나’ 혀를 차게 될 정도로 구태와 비리, 무원칙과 몰상식의 전형”이라며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불나방마냥 날아다녔던 ‘철새 행보’도 그러하거니와,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억대의 뇌물과 공천헌금을 뜯어낸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그런 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의정단상에 올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이우현 의원의 ‘상상불허 추종불허’의 ‘구태정치 백태’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우현
1957년 1월 3일, 경기도 용인시
불교
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의원

학력
용인좌항초등학교
인천선인중학교
인천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용인대학교 관광학과(학사)
용인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경기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수석자문위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고문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한나라당 중앙당 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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