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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강원도 고성군수 이며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958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서 태어났다. 고성대진초등학교, 고성거진중학교, 속초고등학교, 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박근혜정부 때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장을 지냈다. 이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군수인 자유한국당 윤승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11월 6일 기각되었다. 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경일
1958년 1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강원도 고성군수

학력
고성대진초등학교
고성거진중학교
속초고등학교
관동대학교 행정학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

경력
제36대 강원도 고성군 군수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강릉영동대학교 산림복지학과 교수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청와대 선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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