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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민선 7기 제45대 전라북도 무주군수에 당선되었다.

1955년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태어났으며 무풍초등학교, 무풍중학교, 대전예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5년 무주군 무풍지소 농협에 들어가 38년간 일했다. 6선의 무풍농협조합장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라북도 무주군수 선거에 보건의료원 정상화와 의료서비스 확대,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건립 ,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미래무주 준비, 지역경제활성화 등 5대 현안을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9년 2월 1일 황인홍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2019년 6월 4일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황인홍 군수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허위인식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인홍
1956년 5월 15일, 전라북도 무주군
제45대 전라북도 무주군수

학력
무풍초등학교
무풍중학교
대전예지고등학교

경력
무풍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구천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농민신문 비상임감사
제45대 민선 7기 전라북도 무주군수(초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군수대표 겸 전북 군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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