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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징역형 9년을 받아 수감 중에 있다.

1962년 2월 2일 생. 전라남도 목포시 출생으로, 성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를 졸업-하였다. 과거 통합진보당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전 국회의원이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경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계류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9년6월5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들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 5년을 살고 만기 출소한 김홍열 전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길 희망하고, 이석기 전 의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1962년 2월 2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학력
성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중국어과 학사

경력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제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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