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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의왕시장이다.

1961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고천리(현 의왕시 고천동)에서 태어났다. 의왕고천초등학교, 동신대학교 경영학과,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2년까지 의왕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인 김성제 대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9년 1월 교육부의 동신대학교 감사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학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 기소되었는데 2019년 4월 26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선거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하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가 왕래하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했다. 한 차례 범행을 지적받고도 4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선거 당선을 무효화할 만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 아닌가 싶다.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다른 범행 없이 명함만 배포한 것은 크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범행은 유권자 가운데 한 명이 명함을 달라고 요청해서 우발적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에도 무시하고 범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당시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전원에 공문을 보냈고, 성당 주차장도 종교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상돈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상돈 시장 측은 “1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상돈
1961년 1월 10일 (58세), 경기도 의왕시
더블어민주당 의왕시 시장

학력
고천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운봉공업고등학교
동신대학교 경영학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자치학 석사 

경력
제10대 경기도 의왕시 시장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6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의장
제6대 의왕시의회 의원
제5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의왕시의회 의원
제4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대 의왕시의회 의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장
의왕문화원 이사
고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왕시생활체육회 회장
경기지구 청년회의소 연수원장
의왕청년회의소 회장
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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