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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희재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희재 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미화 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미화 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자, 김미화 씨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 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다.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희재 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 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희재 
1974년 4월 22일, 경기도 강화군 
183cm, A형 
우리공화당

학력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경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학 학사 

경력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브레이크 뉴스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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