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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 내용과 일반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학의 고향 나이 프로필
2. 김학의 1심 무죄 선고 내용
3. 무죄선고에 대한 일반인 반응
1. 김학의 프로필
- 고항은 서울
- 나이는 1956년 8월 22일
- 최종학력은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 석사
- 제24회 사법고시 합격 ~ 법무부 차관
2. 김학의 1심 무죄 선고 관련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받고,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39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저축은행 대표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되었습니다.
윤중천 씨에게 2006~2007년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로 2012년 4월 윤중천 씨가 입건된 형사사건에 도움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뇌물을 받고 3~4년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 대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가 최 씨에게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받은 혐의 또한 판결했다. 최 씨의 진술은 김학의 전 차관과 잘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될 것 았다고 만 했으며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대가를 제공할만한 형사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 대납은 대가성이 없다고 봤으며 최 씨의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대상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사망한 전 저축은행 회장 김 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김 씨가 어떤 의도로 돈을 건넨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실제 김 씨가 여려 차례 입건이 되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떠한 힘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3. 1심 무죄 선고 반응
(긍정 반응)
- 이제 그 만들 해라. 정말 좌파들은 집요하다. 장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끝장내는 집요함이 무섭다. 장자 연사 건등... 그러다가 아니면 책임지는 인간도 없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 증거도 없이 사람을 옭아매려고 한 거냐? 확정판결 나면 피해보상 신청해서 다 받아내고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려라
- 좌빨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박근혜, 김학의 사건이다.
(부정반응)
-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바로 이해했음
- 개혁하라는 국민에는 칼을 들이대고 검찰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들. 니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왜 선택적이고 가변적이냐?
- 검사도 판사도 초록은 동색이다. 사법부 판단이 실망이다. 공정사회 위해서는 사법부 적폐 청산이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