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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며 성실하고 실력 있는 판사로 명망이 높았으나 후에 양승태, 박병대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청와대에서 우병우를 만났다. 그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찬 회동도 있었고, 그 다음 날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한다. 

그가 재임 중이던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의 일부에서,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건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연하지만 국가 최고기관과 사법부가 결탁한 것이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임종헌은 ‘판사 사찰’에 인사심의관실과 윤리감사관실까지 활용했다고 한다. 임종헌은 2016년 3월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사자료를 활용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분석했다고 한다. 분석 후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는 ‘선발성 인사와 해외연수 등과 관련해 핵심 회원에게 불이익 부과’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김세윤 윤리감사관은 2015년 9월 ‘차성안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겸직허가’ 문건에서 품위유지 의무, 공정성 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은 2016년 4월 김현보 윤리감사관에게 차 판사의 재산관계 검토를 지시했고, 윤리감사관실은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임종헌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의 징계를 처음으로 검토했던 곳이었다. 2015년 9월 최두호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문건에서 ‘직무감독을 할 필요성 자체는 있지만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범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달, 김민수 기획제1심의관은 임종헌의 지시를 받고,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법관연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2018년 6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판사로 명망이 높던 임종헌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폭주하는 과정이 잘 담겨 있다.

2018년 10월 27일 오전 2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2018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을 구속 기소했다.

임종헌
1959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학력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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