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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는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평소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다. 1970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연세대학교 정법대 법학과를 졸업, 이후 1987년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해왔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5월부터 1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03년 5월부터 1년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그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에게 검찰에 포섭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7월 18일에 법사위에서 그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박상기
1952년생, 전라남도 무안군
제65대 법무부장관

학력
배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 / 석사)
괴팅겐대학교 (법학 / 박사)

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한국 형사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65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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