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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은 대한민국 여성 법조인이다.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로 유명하다.

1974년 7월 14일 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하였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몸이었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파를 일으켰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물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격분하였다. 그러나 임 검사의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법무부는 지난해 1월8일 결국 ‘적격’ 판정을 내렸다.

2017년 8월 17일, 2년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임은정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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