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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은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이다.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2014년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당시 소위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다.

1966년생으로 공군사관학교 37기 입교후 재학중 퇴교당하였다. 그 후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41기로 경찰에 몸담게 된다. 그는 동국대 경찰행정대학원도 다녔다.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합격한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경비를 맡는 101경비단에 발탁돼 권력의 심장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박관천 경정의 업무 능력이 호평을 받으면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일부 업무를 그에게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합류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일했다.

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확인되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박관천이 과거 경찰청 근무시 업주에게 뇌물로 금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되었다.

법원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지 않아 조응천과 함께 문건 유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박관천은 금괴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한해 징역 7년과 뇌물로 받은 골드바 5개를 몰수,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괴 갯수를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되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종전과 같이 무죄를 판시했다. 뇌물로 받은 금괴 갯수가 6개에서 5개로 줄었고 그 결과 환산된 뇌물 금액이 1억 이하가 되어서 공소시효가 짧아지게 되었다.

검찰 수사 당시 박관천은 수사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내막을 폭로한 발언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박관천
1966년생, 대구광역시

학력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1985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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