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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 중 누군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저는 지인의 어머니가 신청을 시도했다가, 딸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부양의무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법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신청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사촌, 손자녀 등은 대상이 아니며,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이후 일부 대상자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폐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 부양능력 여부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비정규직, 무직, 또는 신용불량 상태라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소득: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부양 가능으로 간주
  • 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부양 가능
  • 생활 실태: 실제 동거 여부, 송금 이력, 연락 빈도 등도 판단에 포함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가족이 직장보험인지 지역보험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서 심사합니다.

  •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실질적인 관계 단절
  • 장기 요양 중인 부양의무자 (요양원, 병원 등)
  • 부양의무자가 본인 생계도 어려운 상태
  • 폭력 등으로 인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 (입증 필요)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확인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상황을 설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

  •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가족의 소득·재산 확인서류 준비
  • 관계 단절 등 예외 사유가 있다면 진술서나 입증자료 확보
  • 사전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미리 점검



핵심만 짚어보면요

생계급여 신청 시, 본인의 상황만큼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도가 개편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효하고요.

중요한 건 ‘있는지’가 아니라 ‘부양할 수 있는지’라는 점입니다. 사전 확인만 잘해도 탈락을 피할 수 있고, 예외 조항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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