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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저도 지인의 어머님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난방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여러 복지제도까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제도들과, 중복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중복 가능한 복지제도는 의외로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이며,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 대표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대한 질병, 화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해 단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

한파 또는 폭염 등 계절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간단한 신청만으로 수혜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별도 지급카드로 지급되며, 난방유 지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3. 통신요금 감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통신 3사(SKT, KT, LGU+)에서 제공하는 복지요금제를 통해 월 1만 원 이상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와 무관하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

자녀가 있는 수급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급식비 면제, 교복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들이라 생계급여와 중복 적용됩니다.



5.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생계급여 계산 시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중복수령은 가능하나, 총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6. 주거급여, 해산·장제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다른 항목인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거나, 출산 시 해산비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주의할 점

  • 중복 수혜는 가능하나, 총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음
  •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당시 생계급여 수급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일부 존재 (일시적 생계비 등)

특히 일부 제도는 ‘중복 지원 시 차감 적용’이 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일부 깎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복지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 성격이 다르면 충분히 함께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수급자들이 다양한 제도를 중복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고, 현재 수급 중인 제도들과의 금액 차감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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