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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일을 시작하면 수급이 중단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기 마련이죠. 특히 이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한 번은 “그냥 주 2~3일 단기로 일했는데, 다음 달부터 급여가 끊겼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생계급여는 근로소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공제’해주고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 제도란?

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일정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일반 수급자: 월 근로소득 중 일부 금액 공제 후 반영
  • 청년 수급자(만 24세 이하): 최대 2년간 근로소득 전액 공제
  • 자활근로자: 자활급여로 처리되어 생계급여 유지 가능

즉, 일을 시작했다고 무조건 수급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내에서는 계속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 후 새로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다시 조정됩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공백기가 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생계급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동사항을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에요.



근로 형태에 따른 영향 차이

  • 정규직 근로: 안정된 월급이 지속되면 수급 중단 가능성 ↑
  • 단기 근로: 일용직, 파트타임의 경우 일부만 반영
  •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변동 반영 (불규칙)

소득 발생 주기와 규모에 따라 급여가 부분 지급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도 합니다.



수급 유지하면서 일하는 방법은?

- 근로소득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기 - 공제 기준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하기 - 자활근로사업 참여: 생계급여 유지하면서 소득 확보 가능 - 청년 수급자는 근로소득 전액 공제 혜택 적극 활용

특히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전용 근로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생계급여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수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은 공제되고, 경우에 따라선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수급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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